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7-0…1
47-0…1 【 부와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과세가액의 계산 】
직계존속 1인 및 그 배우자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합산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에도 그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7-0…2
47-0…2 【 증여세 합산과세방법 】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시 증여재산의 가액은 각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에 따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7-0…3
47-0…3 【 무환수입시에 수증자가 납부한 관세의 취급 】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을 증여받은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수증자가 그 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는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보지 아니하며 증여재산가액에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7-0…4
47-0…4 【 부대비용의 증여세과세가액 산입 】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부대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대비용을 증여가액에 포함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7-36…5
47-36…5 【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7-36…6
47-36…6 【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조건없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그 재산가액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담보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채무상당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 집행기준집행기준 47-0-1
증여세 과세가액
47-0-1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가액 -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등 -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 증여재산이 담보한 채무 ∙ 임대자산인 경우 임대보증금 + 동일인으로부터 10 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 (1 천만원 이상 ) ∙ 동일인의 범위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47-0-2
합산배제 증여재산
47-0-2 합산배제 증여재산 ① 재산취득후 해당 재산가치가 증가에 따른 증여이익 ( 상증법 §31 ① 3 호 ) ②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증법 §40 ① 2 호 , 3 호 ) ③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증법 §41 의 3) ④ 합병에 따른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집행기준집행기준 47-36-1
부담부증여
47-36-1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를 말한다 . 부담부증여에 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며 , 증여자는 채무액만큼 재산을 양도한 것으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7-36-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공제 여부
47-36-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공제 여부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 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47-36-3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이 증여될 경우 채무공제 여부
47-36-3 제 3 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이 증여될 경우 채무공제 여부 제 3 자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조건없이 증여받는 경우 이 채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 수증자가 담보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채무 상당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7-36-4
토지・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의 공제방법
47-36-4 토지 ・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의 공제방법 증여재산이 임대자산이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임대보증금 공제는 귀속이 구분되 는 경우 귀속에 따르고 ,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시가 (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 에 의하여 안분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47-36-5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47-36-5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①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 해당 증여일 전 10 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 천만원 이상인 경 우 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며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수증자는 동일인이나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
- 집행기준집행기준 47-36-6
증여재산의 합산시 유의사항
47-36-6 증여재산의 합산시 유의사항 ①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 단 , 증여자가 부 ・ 모일 경우 계모 ・ 계부는 동일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부와 조부는 직계존속이라 할지라도 동일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부수비용을 증여자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