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1-50…1
61-50…1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 】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평가시 환지 및 택지개발 등에 따라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② 분할 또는 합병된 토
- 기본통칙기본통칙 61-50…2
61-50…2 【 철거대상건물의 평가 】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대상에 해당하는 건물의 평가액은 그 재산의 이용도, 철거의 시기 및 철거에 따른 보상의 유무 등 제반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에 따라 평가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1-50…4
61-50…4 【 도로등의 평가 】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제방・구거 등(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이라 한다)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61-0-1
시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
61-0-1 시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 시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에 따 른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1-50-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토지 평가방법
61-50-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토지 평가방법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납세지와 해당 토지 소재지가 다를 경우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 가능 ) 이 평가할 수 있으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 지방세법 」 제 4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 집행기준집행기준 61-50-10
임대한 재산의 평가
61-50-10 임대한 재산의 평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 다음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액 = Max [ ① , ② ] ① 각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②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1 년간 임대료 ÷ 12%) * 2009.04.22. 이전 상속
- 집행기준집행기준 61-50-11
임대건물의 토지・건물 평가액 구분방법
61-50-11 임대건물의 토지 ・ 건물 평가액 구분방법 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토지 ・ 건물 가액은 토지 ・ 건물 전체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따라 평가한 후 토지 ・ 건물을 보충 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기준시가 ) 으로 안분계산한다 . ②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가 . 토지소유
- 집행기준집행기준 61-50-2
토지 평가방법의 특수한 사례
61-50-2 토지 평가방법의 특수한 사례 ① 토지의 평가시 환지 및 택지개발 등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②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
- 집행기준집행기준 61-50-3
지정지역 토지의 평가방법
61-50-3 지정지역 토지의 평가방법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지정지역 토지 평가액 = 개별공시지가 × 배율 ※ 현재까지 국세청장이 지정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없음 . 집행
- 집행기준집행기준 61-50-4
일반건물의 평가방법
61-50-4 일반건물의 평가방법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평가액은 건물의 신축가격 , 구조 , 용도 , 위치 ,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 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 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1-50-5
철거대상건물의 평가
61-50-5 철거대상건물의 평가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철거대상에 해당하는 건물의 평가액은 그 재산의 이용도 , 철거의 시기 및 철거에 따른 보상의 유무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1-50-6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의 평가방법
61-50-6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의 평가방법 지정지역 내 지정지역 외 국세청장 일괄 고시가액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건물 : 일반건물 평가액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1-50-7
주택의 평가방법
61-50-7 주택의 평가방법 개별주택 ( 단독 ・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 국토교통부장관의 표준주택가격 ∙ 시 ・ 군 ・ 구청장의 개별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 고시가격 128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1-50-8
주택의 고시가격보다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더 큰 경우 주택의 평가액
61-50-8 주택의 고시가격보다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더 큰 경우 주택의 평가액 주택의 고시가격보다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더 큰 경우에도 주택은 고시가격으로 평가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1-50-9
주택의 고시가격이 없거나 고시후 대수선・리모델링한 경우 평가방법
61-50-9 주택의 고시가격이 없거나 고시후 대수선 ・ 리모델링한 경우 평가방법 고시가격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주택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 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구조 ・
- 집행기준집행기준 61-51-1
지상권의 의의
61-51-1 지상권의 의의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를 말하며 전세권과 지역권은 토지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지상권과 동일하나 타 물건의 소유를 목적 으로 하지 않으므로 지상권과는 차이가 있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1-51-2
지상권의 평가방법
61-51-2 지상권의 평가방법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2% 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해당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한 현재가치 상당액이다 . 130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지상권 보충적 평가액 = n ∑ n=1 각 연도의 수입금액 (1+10%) n n : 평가기준일로부터의 경과연수
- 집행기준집행기준 61-51-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의의
61-51-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의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한다 . 예를 들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61-51-4
특정시설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의의
61-51-4 특정시설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의의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특정시설물이용권 ・ 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그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1-51-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61-51-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 (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 재건축사업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기준 으로 산정한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 집행기준집행기준 61-51-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사례
61-51-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사례 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 이용권 평가시 평가기준일까지 불입액에 가산하 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한다 . ② 구주택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61-51-7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의 평가방법
61-51-7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의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당시 기타 시설물과 구축물의 재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 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시설물 및 구축물의 평가가액 = 재취득가액 - 감가상각비 상당액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1-51-8
재취득가액
61-51-8 재취득가액 ①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의 재취득가액은 구축물 등을 다시 건축하거나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을 말한다 . ② 재취득가액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 지방세법 시행령 」 §4 ① 에 따른 가액으로 시설물 및 구축물을 평가할 수 있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