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7-27…2
37-27…2 【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영 제27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증여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새로이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다시 5년간의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37-0-1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37-0-1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타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 억원 이상 ( 무상 담보 사용인 경우 담보제공에 따른 이익은 1 천만원 이상 ) 인 때에는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 (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 ) 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 (
- 집행기준집행기준 37-27-1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계산기간
37-27-1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계산기간 ①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하며 증여이익은 부동산 무상사용개시일 현재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을 5 년으로 가정하여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현재가치로 계산한다 .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
- 집행기준집행기준 37-27-2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37-27-2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부동산소유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부동산사용자가 2 명 이상인 경우 그 부동산사용자들에 대해서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37-27-3
주택을 무상사용하는 경우
37-27-3 주택을 무상사용하는 경우 타인 소유의 당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를 과세하나 타인인 주택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7-27-4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7-27-4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①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 하더라도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 ②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도 당해 소유자들이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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