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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공익법인등은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를 공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회계기준을 따라야 하고(일부 법인은 제외), 기준의 제정·운영 절차도 대통령령에서 정해요.공익법인등은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를 공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회계기준을 따라야 하고(일부 법인은 제외), 기준의 제정·운영 절차도 대통령령에서 정해요.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43조의6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②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정ㆍ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43조의3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