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2조의2공과금
- 제2조의3통장등의 범위
- 제3조
- 제4조
- 제4조의2매출액의 계산방법
- 제5조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 제7조영농상속
- 제8조금융재산의 범위
-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 제9조의3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
-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 제10조의2이자손실분 계산방법
-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 제10조의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 제10조의7지배주주의 판정
- 제10조의8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회계의 구분경리
- 제10조의9사업기회 제공방법
- 제11조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
- 제11조의2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 제12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
- 제13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 제14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 제14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 제14조의4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 제14조의5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 제14조의6
- 제14조의7신탁재산의 변경
- 제15조평가의 원칙등
- 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 제16조의3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
-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제18조매매기준가격등
-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 제18조의3전환사채등의 평가
- 제18조의4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제19조의3신용보증기관의 범위
- 제19조의4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
- 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 제21조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
- 제2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제23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 제24조일반서식
- 제25조공익법인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