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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 증여의제에서 납세의무자를 정할 때, 수혜법인 주식 보유비율이 큰 사람, 같으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큰 사람, 그래도 같으면 최근 대표이사였던 사람 순으로 정해요.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 증여의제에서 납세의무자를 정할 때, 수혜법인 주식 보유비율이 큰 사람, 같으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큰 사람, 그래도 같으면 최근 대표이사였던 사람 순으로 정해요.
영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본인과 그 친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영 제3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2.
본인의 영 제34조의3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3.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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