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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은 관련 법률이나 정관에 정해진 대로 따르고, 따로 정해진 게 없으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은 관련 법률이나 정관에 정해진 대로 따르고, 따로 정해진 게 없으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공익법인등(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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