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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5조의2제9항제1호의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으로 처분된 경우예요.영 제45조의2제9항제1호의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으로 처분된 경우예요.
영 제45조의2제9항제1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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