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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병역 이행, 질병 요양, 취학 등으로 상속인이 가업이나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못해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요. 다만 사유가 끝난 뒤 종사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제외돼요.병역 이행, 질병 요양, 취학 등으로 상속인이 가업이나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못해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요. 다만 사유가 끝난 뒤 종사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제외돼요.
영 제15조제8항제2호다목 및 영 제16조제6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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