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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고등학교 이상 학교로의 취학, 직장 변경이나 전근 같은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영 제20조의2제2항제2호의 사유예요.고등학교 이상 학교로의 취학, 직장 변경이나 전근 같은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영 제20조의2제2항제2호의 사유예요.
영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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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