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9사업기회 제공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조목적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2조의2공과금제2조의3통장등의 범위제3조삭제제4조삭제제4조의2매출액의 계산방법제5조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제7조영농상속제8조금융재산의 범위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제9조의3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제10조의2이자손실분 계산방법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제10조의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제10조의7지배주주의 판정제10조의8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회계의 구분경리제10조의9사업기회 제공방법제11조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제11조의2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제12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제13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제14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제14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제14조의4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제14조의5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제14조의6삭제제14조의7신탁재산의 변경제15조평가의 원칙등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제16조의3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제18조매매기준가격등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제18조의3전환사채등의 평가제18조의4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제19조의3신용보증기관의 범위제19조의4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제21조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제2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제23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제24조일반서식제25조공익법인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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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9 사업기회 제공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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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사업기회 제공 약정은 임대차·입점·대리점·프랜차이즈 계약처럼 이름과 상관없이 인정되고, 이익 계산은 세무조정한 영업이익에 전체 매출 중 해당 사업부문 매출 비율을 곱해요.사업기회 제공 약정은 임대차·입점·대리점·프랜차이즈 계약처럼 이름과 상관없이 인정되고, 이익 계산은 세무조정한 영업이익에 전체 매출 중 해당 사업부문 매출 비율을 곱해요.

①

영 제34조의4제2항에서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계약 및 프랜차이즈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말한다.

②

영 제34조의4제3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이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

2.

수혜법인의 전체 매출액에서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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