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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무허가 건축물과 공유 재산, 상장폐지된 주식 등은 시행령상 보충적 평가 대상으로 보는 재산이며, 비슷한 것도 국세청장이 인정할 수 있어요.무허가 건축물과 공유 재산, 상장폐지된 주식 등은 시행령상 보충적 평가 대상으로 보는 재산이며, 비슷한 것도 국세청장이 인정할 수 있어요.
①
영 제7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②
영 제71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2.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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