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경우(당일 종가로 매매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15.3.13, 2026.1.2, 2026.3.2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