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①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0.3.31, 2026.1.2>
②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영 제59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3.12.31, 2008.4.30, 2010.3.31, 2017.3.10,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6942" alt="img22116942" >
┌──────────────┐
│ 각 연도의 수입금액 │
│─────────── │
│ (1+ 10 )n │
│ ──── │
│ 100 │
│ │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
</img>
③ 영 제51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8309" alt="img58838309" >
┌────────────────────────────────────────────┐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 × [(정비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추│
│산액 - 총 소요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
└────────────────────────────────────────────┘
</img>
④영 제51조제4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10.3.31, 2019.3.20, 2020.3.13, 2026.1.2>
⑤ 삭제 <2001.4.3>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