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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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이자손실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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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전환사채 등의 이자손실분은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서 시행령상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뺀 금액이고,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전환한 경우엔 그 증권의 평가액이에요.전환사채 등의 이자손실분은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서 시행령상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뺀 금액이고,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전환한 경우엔 그 증권의 평가액이에요.

영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등을 한 경우에는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말한다.

1.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2.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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