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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시행령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예요.시행령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예요.
영 제43조의6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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