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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회계기준과 운영 절차를 정하고, 의료법인·학교법인 등은 별도 대상으로 하며, 기준 마련을 위해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를 둘 수 있어요.재정경제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회계기준과 운영 절차를 정하고, 의료법인·학교법인 등은 별도 대상으로 하며, 기준 마련을 위해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를 둘 수 있어요.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
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법인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제정ㆍ개정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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