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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공익법인에 출연한 날부터 증여세·가산세 부과사유 발생일까지 10년 이상 지났고, 그동안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이사·임직원이 아니며 운영상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도 없었다면 연대납세의무 예외가 인정돼요.공익법인에 출연한 날부터 증여세·가산세 부과사유 발생일까지 10년 이상 지났고, 그동안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이사·임직원이 아니며 운영상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도 없었다면 연대납세의무 예외가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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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8조에 따른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재산출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
제1호의 기간 중 출연자(제38조제10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사를 제외한다)이 아니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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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