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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돈을 빌린 이익은 대출받은 날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돈을 빌린 이익은 대출받은 날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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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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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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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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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