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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가·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출연한 공익법인등(과 그 법인이 다시 출연해 만든 법인)은 법 제48조·제49조의 특례 대상이 되고, 주식 보유기준은 출연·취득 기준을 준용해 계산해요.국가·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출연한 공익법인등(과 그 법인이 다시 출연해 만든 법인)은 법 제48조·제49조의 특례 대상이 되고, 주식 보유기준은 출연·취득 기준을 준용해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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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3.
→ 위임: 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제2호의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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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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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