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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그 몫의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 증여받으면 40%)를 할증하고, 이미 낸 할증액은 빼요.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그 몫의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 증여받으면 40%)를 할증하고, 이미 낸 할증액은 빼요.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7" alt="img24349847"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여재산가액) × 4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img>
제1호 외의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8" alt="img24349848"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여재산가액) × 3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img>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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