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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속재산을 다시 나눠도 증여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 채권자대위 등기 후 재분할, 물납 불허 후 재분할 등을 정한 조문이에요.상속재산을 다시 나눠도 증여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 채권자대위 등기 후 재분할, 물납 불허 후 재분할 등을 정한 조문이에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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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