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①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로 한정한다]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7.2.28, 2008.2.29, 2008.12.31, 2010.2.18, 2022.2.15, 2025.12.30, 2026.2.27>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이하 이 항에서 "출연받은 재산"이라 한다)의 명세 2.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제38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 ②법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에의 통보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③법 제4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고자 하는 주무관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설립허가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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