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15.2.3, 2016.2.5, 2017.2.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4.12.31, 2012.2.2, 2016.2.5, 2017.2.7>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422" alt="img22220422" > ┌─────────────────────────────────────────┐ │ │ │ │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 │ 증가한 주식수) │ │ │ │ │ └─────────────────────────────────────────┘ </img>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423" alt="img22220423" > ┌─────────────────────────────────────────┐ │ │ │ │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 (증자전의 │ │ 발행주식 총수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 │ │ │ │ └─────────────────────────────────────────┘ </img>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441" alt="img22220441" > ┌─────────────────────────────────────┐ │ │ │ │ │ 실권주 총수 × 증자후 × 신주인수자의 특수관계인의 실권주수 │ │ 신주인수자의 ───────────────────│ │ 지분비율 실권주 총수 │ │ │ │ │ └─────────────────────────────────────┘ </img> 3. 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442" alt="img22220442" > ┌─────────────────────────────────────────┐ │ │ │ │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 │ 증가한 주식수) │ │ │ │ │ └─────────────────────────────────────────┘ </img> 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487" alt="img22220487" > ┌─────────────────────────────────────────┐ │ │ │ │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 │ 인수한 실권주수 │ │ ─────────────────────│ │ 실권주 총수 │ │ │ │ │ └─────────────────────────────────────────┘ </img> 4. 법 제39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제3호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3호 나목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638" alt="img22220638" > ┌──────────────────────────────────────────┐ │ │ │ │ │ (제3호 가목의 가액 - 제3호 나목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 │ 가액) × 신주인수를 포기한 인수한 신주수 │ │ 주주의 실권주수 ──────────────────────│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 │ 경우의 증자 주식총수 │ │ │ │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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