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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시기가 다르면 먼저 한 증여부터 차례로, 동시에 받으면 금액에 비례해 나누어 공제해요.증여재산공제는 증여 시기가 다르면 먼저 한 증여부터 차례로, 동시에 받으면 금액에 비례해 나누어 공제해요.
②
법 제53조의2제5항에서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약혼자의 사망
2.
「민법」 제80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
3.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③
법 제53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제4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법 제53조의2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증여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53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율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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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