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약혼 후 중한 형 선고, 후견개시, 불치병, 다른 사람과의 약혼·혼인·간음, 1년 이상 생사불명,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 등이 있으면 상대방이 약혼을 해제할 수 있어요.약혼 후 중한 형 선고, 후견개시, 불치병, 다른 사람과의 약혼·혼인·간음, 1년 이상 생사불명,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 등이 있으면 상대방이 약혼을 해제할 수 있어요.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