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 신고서에는 부부 모두와 성년 증인 2명이 서명해야 해요.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 신고서에는 부부 모두와 성년 증인 2명이 서명해야 해요.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