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계속 쓰는데 임대인이 곧바로 이의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봐요. 이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해요.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계속 쓰는데 임대인이 곧바로 이의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봐요. 이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해요.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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