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유증한 물건이 없어지거나 망가지거나 점유를 침해당해 유증자가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면, 그 청구권을 유증한 것으로 봐요.유증한 물건이 없어지거나 망가지거나 점유를 침해당해 유증자가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면, 그 청구권을 유증한 것으로 봐요.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