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유언집행자는 지정이든 선임이든 지체없이 승낙이나 사퇴를 통지해야 하고, 이해관계인이 정한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봐요.유언집행자는 지정이든 선임이든 지체없이 승낙이나 사퇴를 통지해야 하고, 이해관계인이 정한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봐요.
①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승낙여부를 확답할 것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