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도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고, 그 부모가 사망 등으로 만날 수 없으면 조부모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변경할 수 있어요.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도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고, 그 부모가 사망 등으로 만날 수 없으면 조부모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변경할 수 있어요.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