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혼 시 자녀의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은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거나 자녀에게 해로우면 가정법원이 정해 줘요.이혼 시 자녀의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은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거나 자녀에게 해로우면 가정법원이 정해 줘요.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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