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피성년후견인이 후견인 동의 없이 입양을 했더라도,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취소된 뒤 3개월이 지나면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어요.피성년후견인이 후견인 동의 없이 입양을 했더라도,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취소된 뒤 3개월이 지나면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어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제873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