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혼인 중 임신이 아닌 시기에 낳은 자녀라도 출생신고가 안 된 경우, 어머니나 전 남편이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를 청구할 수 있고 허가되면 친자 추정이 사라져요.혼인 중 임신이 아닌 시기에 낳은 자녀라도 출생신고가 안 된 경우, 어머니나 전 남편이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를 청구할 수 있고 허가되면 친자 추정이 사라져요.
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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