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상속 승인이나 포기는 고려기간 안에도 철회할 수 없지만, 착오나 사기·강박 등 총칙상 취소 사유가 있으면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취소할 수 있어요.상속 승인이나 포기는 고려기간 안에도 철회할 수 없지만, 착오나 사기·강박 등 총칙상 취소 사유가 있으면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취소할 수 있어요.
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