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건물이나 수목 등을 위해 빌린 땅을 적법하게 다시 빌려준 경우, 두 임대차가 동시에 끝났는데 지상시설이 남아 있으면 전차인이 땅 주인에게 같은 조건으로 임대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건물이나 수목 등을 위해 빌린 땅을 적법하게 다시 빌려준 경우, 두 임대차가 동시에 끝났는데 지상시설이 남아 있으면 전차인이 땅 주인에게 같은 조건으로 임대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8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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