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혼인 신고 때 상대방이 속이거나 강박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이유로는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어요.혼인 신고 때 상대방이 속이거나 강박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이유로는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어요.
제816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