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끼리는 현지 대사·공사·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수리한 담당자는 서류를 지체 없이 본국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보내야 해요.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끼리는 현지 대사·공사·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수리한 담당자는 서류를 지체 없이 본국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보내야 해요.
①
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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