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친족·후견감독인·검사·지자체장의 청구로 후견인을 바꿀 수 있어요.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친족·후견감독인·검사·지자체장의 청구로 후견인을 바꿀 수 있어요.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