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미성년자가 양자가 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일정한 예외가 있고 법원이 허가하기 전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요.미성년자가 양자가 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일정한 예외가 있고 법원이 허가하기 전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요.
①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제869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2.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