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혼인 외의 자녀를 자기 자녀로 인정하는 인지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 유언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유언집행자가 신고해요.혼인 외의 자녀를 자기 자녀로 인정하는 인지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 유언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유언집행자가 신고해요.
①
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