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없게 되거나 추가가 필요하면 다시 선임하며, 이때 본인의 의사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요.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없게 되거나 추가가 필요하면 다시 선임하며, 이때 본인의 의사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요.
①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