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임차인이 파산하면 기간을 정한 임대차라도 임대인이나 파산관재인이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이때 서로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해요.임차인이 파산하면 기간을 정한 임대차라도 임대인이나 파산관재인이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이때 서로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해요.
①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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