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유증을 이행할 사람이 유증자 사망 후 목적물에 비용을 썼다면,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제325조 규정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어요.유증을 이행할 사람이 유증자 사망 후 목적물에 비용을 썼다면,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제325조 규정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제3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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