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혼인 중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혼인 성립 후 200일 뒤나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봐요.혼인 중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혼인 성립 후 200일 뒤나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봐요.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