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유증을 받는 사람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그 물건에서 생기는 과실을 가져가요. 다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달리 정했다면 그에 따라요.유증을 받는 사람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그 물건에서 생기는 과실을 가져가요. 다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달리 정했다면 그에 따라요.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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