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 놓은 물건을 지키는 데 든 필요비는 임차인이 바로 청구할 수 있고, 가치를 늘린 유익비는 임대차가 끝날 때 증가분이 남아 있으면 상환받아요.세 놓은 물건을 지키는 데 든 필요비는 임차인이 바로 청구할 수 있고, 가치를 늘린 유익비는 임대차가 끝날 때 증가분이 남아 있으면 상환받아요.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