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친생부인 등 정해진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유로도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낼 수 있고,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내야 해요.친생부인 등 정해진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유로도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낼 수 있고,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내야 해요.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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