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직권이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고, 그 감독인에게는 후견감독인 관련 규정들을 준용해요.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직권이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고, 그 감독인에게는 후견감독인 관련 규정들을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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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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