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상속인이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관리인은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이나 수증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해요.상속인이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관리인은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이나 수증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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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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